장기요양보험제도

 ♡ 목적

고령이나 노인성 질병 등의 사유로 일상생활을 혼자서 수행하기 어려운 노인 등에게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활동 지원 등의 장기요양급여를 제공하여 노후의 건강증진 및 생활안정을 도모하고 그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줌으로써 국민의 삶의 질을 향상하도록 함을 목적으로 시행하는 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 ♡ 지원대상

 65세이상 어르신 또는 65세 미만 노인성질환자로서 장기요양등급 판정위원회
 (국민건강보험공단)에서 1~5등급 및 인지지원등급을 판정받은 어르신
  ※ 노인성 질환: 치매, 뇌혈관성 질환, 파키슨 병 등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질병

♡ 신청기간 : 연중